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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개념과 차이점

인포25 2023. 12. 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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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개념과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개념과 차이점

 

 

과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투자 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1) 재개발

 

재개발은 기존의 도시 또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노후화된 도시나 건물, 수도, 전기 등 정비기반 시설 등이 열악해서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기 때문에 재개발은 지역의 경제적인 부흥과 도시 재생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노후화된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의 개선과 함께 공원, 광장, 문화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역 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부작용도 함께 따르는데 주거지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대상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어 생활의 불안정성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일몰제》

일정 기간 내 추진 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 혹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등을 완료하지 못한 구역에 해당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 해제하는 것

 

《재개발 사업 기간》

① 구역 지정/기본계획단계 → ② 조합설립 단계 → ③ 건축심의 → ④ 사업시행 인가 → ⑤ 시공사 선정 → ⑥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 인가 → ⑧ 이주 개시 공고 → ⑨ 철거 → ⑩ 일반분양

 

 

2) 재건축

 

재건축은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개선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주변 환경과 정비기반 시설은 괜찮지만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이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식되거나, 주거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일

● 공공사업 성격이 강함

● 조합원 자격 : 토지나 건축물 중 한 개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이 부여됨

● 강제성 : 해당 지역 소유자는 모두 강제로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해당 없음

● 안전진단 불필요

●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림

● 재개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위험성이 존재함

●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낡은 주거공간을 허물고 주택을 다시 짓는 일

● 민간사업 성격이 강함

● 조합원 자격 :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됨

● 강제성 :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자격 선택 가능하고, 매도청구 행사 가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해당됨


● 안전진단 필요함, 사업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조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2. 마무리 글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전 동일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된 후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고, 조합원 우선 분양권이 있어서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20% 정도 저렴하지만, 사업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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