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심판의 각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각 판결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핵심판 인용: 대통령 파면 및 직무 상실 1) 인용 뜻 탄핵심판 인용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